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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공급대책] 공공주택 5만5천호 추가·PF보증 확대

입력 2023-09-26 15:20 | 신문게재 2023-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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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주택공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먼저 공공의 주택 물량 추가 확충을 위해 고양 창릉 등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3만가구 이상 추가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민간 추진 예정이던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 1만4000가구(29필지) 중 입지·면적·수요 등을 검토해 5000가구 내외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한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과 후보지 발표도 조기화 한다. 신규 물량은 당초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2만가구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2023년 11월로 앞당긴다.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 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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