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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000명 넘는데‥주택금융지원은 석 달간 28건

입력 2023-09-26 09:01 | 신문게재 2023-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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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심화에 전세 대출 규제 완화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6000명이 넘지만 정부의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3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액은 30억 8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주금공의 전세사기 특례 채무조정은 17명이 이용했다. 지원규모는 10억 5700만원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 희망자를 위한 낙찰 지원 및 거주 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금공을 통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채무조정은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 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2년 유예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발표 이후 석 달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금공은 “피해자가 경매낙찰을 원할 수도 있고 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는 구제방안이 다를 수 있어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경매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른 시간도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수는 지난 20일 현재 6063명에 달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 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대비해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범죄”라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지원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며, “정부가 절차적 사정을 이유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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