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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서 2명 사상 사고…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9-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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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구리시 세종-포천 고속도로(제14공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깔림 사고로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청, 남성, 62세, 한국)하고 1명이 부상(하청, 남성, 32세, 캄보디아)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경 건설현장에서 교량 건설에 사용됐던 가설벤트 해체 작업 중 넘어지면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들이 떨어진 후(약 20m) 넘어진 가설벤트에 깔려 일어났다. 가설벤트는 하중이 많이 나가는 대형교량 건설 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이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이번 사고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 16일에는 경기도 구리시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에서 노동자가 개구부 덮개를 치우던 중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8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이동 중 상부구조물과 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여 숨졌다.

지난달 3일에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운반 중 넘어지며 철근에 허벅지가 찔려 1명이 사망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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