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생활경제 > 식음료 · 주류

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76곳 적발·조치

입력 2023-09-25 13:2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식약처로고
추석을 맞아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었다.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