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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

입력 2023-09-25 13:42 | 신문게재 2023-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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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사진=연합]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었으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 ‘주거 가능 시설’로 홍보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에 일부 소유자들이 각종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면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기간은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경우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14일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주로 오피스텔과 섞여 복합 건설된 곳들 위주로 가능할 전망이며 애초 주차나 입지기준에 부적합 생숙 사업지는 추가 계도기간 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 2027년까지 입주를 앞둔 신규 사업장에 대한 추가 계도와 2021년 12월 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 제도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적극 안내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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