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동작구 상도동 등 5개 지역 모아타운 추가 지정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 정체...총 75곳 지정

입력 2023-09-25 10:4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clip20230925103029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도봉구 방학동·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대상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했으며 기반 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와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와 938-5번지, 도봉구 쌍문1동 460번지 일대는 고저(高低) 차가 커 개발이 정체돼 왔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구와 함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1곳당 3억8천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9월27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비방식”이라며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