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청사 전경. |
군은 일제정리기간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 등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서민 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선제적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공정 세정 구현 및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