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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경상대병원, 연차사용권 침해과 근로자 차별 등 근로기준법 위반해"

연차사용권 침해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체불임금 노동부에 고발
계약직 근로자 차별 사건 노동부에 차별시정 진정사건 접수

입력 2023-09-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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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경상국립대병원지부가 경상국립대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0일 오후 2시 창원노동지청 앞에서 경상대국립대병원의 체불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와 경상대병원 지부 조합원들은 “경상대병원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연차휴가를 부당하게 반려했으며 연장근로시간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보상휴가로 대체해 연장가산수장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노동자에 지난 1월 보전수당을 지급했다가 초과지급 사유로 9월 수십만원을 환수해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상대병원의 체불임금과 불법행위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업무지원직의 특정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했다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이 확정돼 병원장을 벌금형을 구형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화 외곽업무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병원 마음대로 근무형태를 부당하게 변경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의 투쟁과 노동부 진정을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상대병원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업무지원직과 동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호봉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병원을 노동조합의 협의를 거부하며 차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상대병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자사용권침해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사건을 노동부에 고발하고, 특정직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에 대해 노동부에 차별시정 진정사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됐지만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는 외면한 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마저 거부하는 경상대병원의 실태를 국정감사를 통해 알리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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