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국회 본회의, 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사유 없으면 직위해제 처분 금지

입력 2023-09-21 16:0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통과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중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교권 회복 4법이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엔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게 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