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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진단·처방·의료 서비스 확대 기대

시민단체, 의료정보 상업적 이용 우려…“영리기업 제공 안 돼”

입력 2023-09-20 17:04 | 신문게재 2023-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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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21
 

보건복지부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앱을 구축하면서 그간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노출 우려와 상업적 이용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수집해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과 민간 등에 본인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중계플랫폼이다.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의료관련 공공기관과 860개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와 건강관리 업체 등 민간에게도 전송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본인의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본 사업에 들어가면서 제공 데이터 범위를 12종 113개 항목으로 크게 확대했다. 12종은 환자정보·의료기관정보·진단정보·약물처방정보·진단검사·영상검사·병리검사·수술 및 처치내역·알레르기 및 부작용·진료기록정보 등이다.

복지부는 개인의 동의 하에 전송된 건강정보는 본인의 건강관리에도 활용하고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업(바이오 기업, 보험회사 등) 등 필요한 곳에 제공해 본인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4시간 운영 약국, 야간진료병원, 응급실 찾기 등을 할 수 있다. 이어 기능 추가로 의료진은 PC와 태블릿으로 화면공유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정확·신속한 진단·처방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예로 정확한 환자 정보가 필요한 의사는 쉽고 정확하게 환자의 검사·처방이력을 확인해 안심 진단·처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의사의 경우 평소 진료·투약정보 확인으로 빠른 판단과 처치는 물론 최근의 검사·진단·수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재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독거 노부모의 자녀는 떨어져 사는 독거 노부모가 병의원에서 실시한 검사·진단·수술정도 등 상세 의료데이터 현황까지 공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보건복지영역에서는 대상자의 진료·투약·검진이력 등 기록 확인을 구두가 아닌 정보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서비스 내실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육아로 바쁜 만성질환자는 다양한 의료정보를 이용해 더 정밀한 건강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 건강정보를 의료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에 기부하거나 제공해 백신 및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특히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기업에서 필요한 나의 건강정보를 정보제공 동의하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통해 전송해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업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특히 국민건강보험 기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대해 공공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영화하고, 기업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건강보험이 하던 건강관리서비스도 민영화해 기업의 돈벌이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일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새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개인 의료정보는 한 곳에 모으지 말고 가능한 분산돼야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면 영리 기업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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