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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개인 의료정보 한 곳에…정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운영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민간 업체 전송·조회 가능
제공 기관 860곳, 제공 범위 12종 113개 항목

입력 2023-09-20 16:34 | 신문게재 2023-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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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보건복지부)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하에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은 물론 의료기관, 보험사 등 민간에서도 진료·투약 이력, 검사·수술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가 구축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데이터 중계플랫폼(앱)으로 연계된 제공기관의 표준화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조회하고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과 보험사, 건강관리 업체 등 민간에도 전송할 수 있는 중계시스템이다. 현재는 본인과 의료기관만 조회·전송할 수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민간에도 전송이 가능해진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본 운영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을 마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앱에 대한 등록이 이뤄진 지난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본 운영부터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했다. 시범운영 당시 제공기관은 245개였지만 본 운영에는 3배 이상 많은 860곳(상급병원 9개, 종합병원 13개, 병·의원급 838개)이 참여한다. 제공 의료데이터도 시범운영 당시 공공기관 의료정보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정보가 추가됐다.

시범운영 시에는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과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 운영되면서 기존 공공기관 외에 860개 의료기관이 보유한 표준화된 개인 의료데이터도 확인·저장·제공이 가능해졌다.

또 제공 의료데이터도 최근 1년 동안 진료·투약정보, 전체 예방접종이력, 최근 10년 건강검진정보, 걸음수·수면시간 등 건강관리데이터에서 최근 3년간 진단내역과 약물처방, 진단·병리검사, 수술 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으로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본 운영 전 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진행했고, 효용성 검증을 위해 2주간 사용 후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은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은 84.5%로 나타났다. 또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한 비율도 89.0%로 조사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으로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이나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안 수준이 높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했고 1년 내내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시스템 유지·관리·기능 고도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25억원 늘어난 122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향후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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