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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입력 2023-09-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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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전국 508개(공공 273개, 민간 235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5월 ‘민당정 후속대책’ 차원으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이뤄졌다.

4월말 기준 공정률 50~80% 수준의 공사 9937건 중 △노무비 지급 하위 5%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당초 신고 대비 50% 미만 △전자카드 발급률 당초 신고 대비 70% 미만 등에서 2개 이상 해당되는 업체가 대상이다.

불법하도급 유형 가운데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업체는 249건으로, 원청이 156개, 하청 93개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체가 159개, 무자격 업체 64개로 나타났다.

임금부적정지급은 116개 현장에서 적발됐다. 시공팀장이 일괄 수령한 현장 74개, 인력소개소 일괄수령은 51개다. 하도급 미통보나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각종 불법행위도 203개 업체에서 314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만간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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