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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의지 드러낸 美 웨스팅하우스…한수원과 법적 다툼 계속

미국 연방법원,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소송 각하
웨스팅하우스 "판결, 수출 통제 집행 권한 나타낸 것에 불과…항소할 것"

입력 2023-09-20 14:25 | 신문게재 2023-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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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사진=연합)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사진=연합)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된 뒤에도 항소 의지를 피력, 법적 공방 장기화를 예고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자 웨스팅하우스가 19일(현지시각)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 명의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럼 사장은 “(웨스팅하우스가 보는 쟁점은) 미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 준수와 한전 및 한수원이 계약에서 동의한 대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오래된 의무”라고 지적한 뒤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이 한국 밖에서 (상업적으로)사용되는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수원이 사실상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받아든 만큼 유럽이나 기타 국가로의 원전 수출길에 숨통이 트였다는 시각이 나오는 한편 웨스팅하우스가 항소를 준비하는 부분에 주목, 향후 긴 법적 공방만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원전은 이후 독자 개발한 한국형 모델이라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측은 “양측 분쟁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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