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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규제 우리 기업 발목…생존 위해 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23-09-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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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부산항<YONHAP NO-1432>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작업 모습.(연합뉴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제도를 진단하며 내린 일갈이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in, Two-out:새 규제 한 건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 폐지)’ 원칙을 천명한 만큼, 오늘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는 크게 기업 지배구조, 공정거래, 세제 등 세 가지 주제로 열렸다.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제3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때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세제를 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서, “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에서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와 관련 “한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지금은 각국의 기업집단규제도 이질적으로 진화 중이고 우리 경제도 성숙기로 진입하는 만큼, 규제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한국은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데,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라면서, “경영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업세제 때문에 기업 운영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단순히 세율만 높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과세방식, 공제금액, 할증과세 등의 기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과도해서 납세자의 실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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