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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완화…대상자 2026년 21만명 증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35%…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생업용 자동차 재산 산정 시 제외
정부,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마련

입력 2023-09-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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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YONHAP NO-2491>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지급 대상자가 2026년 현재보다 21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62만3368원)보다 9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3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21만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넘을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이번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159만3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7000명으로 21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09% 오른 572만9913원(올해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재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오는 2026년까지 5만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와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내년 48%로 올리고 2026년에 50%까지 단계적적으로 상향한다. 이럴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기준 233만3000명에서 오는 2026년 252만8000명으로 20만명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된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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