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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돌봄 청년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돌봄·운둔청년, 청년마음건강 등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운둔 청년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련…청년, 조현병·조울증 검사 추가
내일저축계좌 대상 확대…내년 예산 600여억 확대

입력 2023-09-19 15:02 | 신문게재 2023-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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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정부가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의 학업·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19~34세) 복지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기존 청년 복지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운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부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발굴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내년부터 연 200만원 지원한다. 또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고립·운둔생활을 하는 청년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첫 실태 조사에 이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기회복과 사회관계, 공동생활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운둔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은 내년 신설해 시범운영(4개 시·도)하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종료가 끝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은 올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도 올해 1000만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전담 인력도 180명(올해)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청년마음건강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에 청년층을 포함한 전연령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에 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원(차상위 이하)을 지원해 3년간 본인 적립 후 만기가 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등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2179억원)은 올해(1574억원)보다 600여억원 늘렸다. 복지부는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의 내년 예산으로 올해 2322억원에서 987억원(43%) 증액된 3309억원을 편성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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