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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기준 바뀔까…금융위 21일 최종회의 주목

입력 2023-09-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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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기관 파산 시 고객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연다. TF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한도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 다양한 개선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지금은 한도 상향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예금보험료가 올라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억원으로 한도를 올려서 수혜를 보는 예금자는 금융업권 별로 1~2% 고액자산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고, 저축은행으로의 ‘예금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최종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국회에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22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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