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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방식 합리적으로 개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민병주 서울시의원, “준주거지역내 소규모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입력 2023-09-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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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위원장 질의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금)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2.5배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고밀한 용도지역일수록 오히려 사업성 측면에서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착안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시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량 산정을 위한 적용계수를 5.0으로 적용(일반주거지역은 현행대로 2.5)토록 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량 계산식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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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 용적률 완화 산정을 위한 현 적용계수 2.5를 적용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수록 용적률 완화량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동일한 적용계수를 적용했을 때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완화된 용적률과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의 차이가 거의 동일한 것과 대비된다.

개정안대로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변경된 계수를 적용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임대주택 비율을 더 많이 계획한 준주거지역에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완화량이 가능해져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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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난 202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이 있다. 현행 법령과 조례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일 때 임대주택량과 무관하게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에도 최대 70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용도지역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고,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량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조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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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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