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노동 · 환경

“뚱뚱하면 매력없다” “××놈아”…성희롱·욕설 난무 드러난 테스트테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16건 노동관계법 위반
성희롱·괴롭힘 위반 각각 500만원 과태료…가해자 4명 징계 요구

입력 2023-09-17 13:4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clip20230917133900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등이 지난 5월 17일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테스트테크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금속노조)

 

관리자의 폭언·성희롱 의혹이 일었던 업체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실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업체인 충북 오창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테스트테크에서는 다수의 여·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로 중간 관리자가 여성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가 있었고 컴퓨터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성의 손위에 중간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손을 얹는 행위도 적발됐다.

또 구내식당 계단과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진 행위도 드러났다. 특히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여성노동자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과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 ××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놈아”, “내가 만만하니 ××” 등 중간관리자들이 노동자에 대해 이 같은 상습적인 욕설·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신체 일부를 꼬집는 등 물리적·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여성 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 지시와 휴일 특근 강요 등 비인격적인 행위 강요·과도한 업무 지시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테스트테크 사측에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등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가해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테스트테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473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노동자 25명에 대해 총 27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임신 중 여성노동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에 형사입건(7건)과 3100만원의 과태료 부과(7건)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감독 결과 테스트테크에서는 여성과 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돼 있었다고 밝혔다. 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78.7%)과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테스트테크에 대한 감독은 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3년간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 사항과 특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