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일반

산업부, 내달부터 음식점 등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당월 청구 요금 4개월 동안 균등 분할

입력 2023-09-17 11:1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18.03.23)산업통상자원부 상징 마크03

정부가 음식점·목욕탕·상가 난방용 등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내달부터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음식점·미용실·세탁업·목욕탕·스포츠시설 등 일반용(일반용1·2)과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 난방용(업무난방용)이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과 업무난방용(약 20만개)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된다.

단,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이다. 내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납부하게 된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