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충청

[오늘의 충남도의회 뉴스]충남도의회 행문위, 지방자치 위원회 전문성 강화

도의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신속 대피 지원

입력 2023-09-17 09:57 | 신문게재 2023-09-17 16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문위, 지방자치 위원회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위원회·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동의안 등 15개 안건 심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지방시대지원단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영역의 전문성을 요한다”며 “역량있는 인물로 구성돼 충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역량을 한데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한해 436개에 달한다”라며 “미개최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고, 위원회의 충분한 역할 수행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 지방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재난문자는 신속·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며 “매뉴얼에 따라 훈련된 내용을 토대로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로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으며,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남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지원 대책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의 잣대로만 문제를 해결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복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피복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과 단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의원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신속 대피 지원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도내 피난기구 설치와 이용시설 확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그 밖에 도지사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화재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사망자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장애인 3.6명, 비장애인 0.4명으로 장애인 사망자가 비장애인의 9배를 넘었다”며 “화재 대피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이동이 어려운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