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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업체 부산주공에서 폭발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3-09-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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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물업체 부산주공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사고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부산주공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54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재해자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쇳물을 녹이는 설비인 주탕기를 청소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주탕기의 쇳물이 폭발하며 비산해 일어났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후 노동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바로 착수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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