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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김밥·떡볶이 등 배달음식점 13곳 적발

입력 2023-09-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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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에 대해 지난달 14~1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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