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청사 전경.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오는 21~27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2만 5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5만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부터 환급시스템이 변경돼 점포에서 구매자의 핸드폰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내 수산물을 많이 구입해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종사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