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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 “건설업 중대재해, 노·사 모두 협력해야 예방 가능”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4) 중대재해 처벌범위 '시끌'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장 인터뷰

입력 2023-09-17 13:53 | 신문게재 2023-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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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장 (사진=이정아 기자)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장은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은 건설업 종사 근로자 모두가 안전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이날 브릿지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자는 처벌법을 근거로 기업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고 기업은 폐쇄적인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처벌이 강화되면 불신 베이스가 깔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노력이 쉽지 않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처벌법은 우리 사회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중대재해 예방은 처벌이 아닌 협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그걸 실천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 수는 289명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 건수와 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각각 5.6%, 9.1%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제조업 등 전 산업에서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엔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되레 늘어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최 실장은 “매년 사고 사망자 수 중 절반은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며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매일 작업 환경이 변화하고 다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위험도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OECD 평균 0.2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건설업 현장에서 사망자 수를 줄이면 결국 전 산업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 같다는 게 최 실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기업이 현장에서 근로자에 안전모를 씌우는 것에 10년이 걸렸다고 한다”며 “안전문화가 대기업에서부터 밑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관리사 등 인력 양성을 촉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안전관리자 배치 공사비 기준이 1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자 인력이 고갈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조직상으로 안전관리자 위에 있는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보다 연봉이 더 낮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되면서 안전관리사의 수요는 늘고 있다. 나날이 치솟는 몸값에 임금테이블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가하는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대형건설의 사업장 또는 정부 발주처다.

최 실장은 “안전관리사는 민간 일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하지만 중소규모의 건설사는 인력 부분에서 취약하다”며 “노동부에서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인력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이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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