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공 |
이는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 임금보다 1190원이 높다.
이번 생활임금은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고려,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 노동자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도입,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기업 인증을 진행 중이며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 노동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기업정책과 노사협력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