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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추진…창업 기업 법인세 100% 감면 등 세제 지원

정부 지방시대 선포식 개최…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 등 조성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취득세 100% 감면
개발부담금도 전액 면제
조특법 개정 필요해 야당 협조 필수

입력 2023-09-14 17:47 | 신문게재 2023-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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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선포 메시지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318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나 사업장을 새로 세우면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시대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교육자유특구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로컬리즘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세제 및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 처분 후 비수도권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소득(개인사업자)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안에서 창업을 하면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줄여주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후 5년 동안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은 전액 면제한다.

정부는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금융·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해 특구기업·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9%)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3~50%)을 5%포인트 가산하고 저리 융자 상품을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외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설계해 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특구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을 특별공급(10%)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기획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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