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업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62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후진하던 트럭에 깔려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