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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제1회 경남지역 규재개선위원회 개최

수소법 관련 수소모빌리티 규제 해소 등 9건 규제 개선과제 발굴

입력 2023-09-13 09:20 | 신문게재 2023-09-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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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경남지역 규재개선위원회의
2023년 제1회 경남지역 규재개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남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남중기청)은 12일 ‘2023년 제1회 경남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경남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경남중기청을 중심으로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가 참여해 위원회 운영방안과 신규 발굴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논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현장의 해묵은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는 수소법 관련 수소모빌리티 규제 해소, 벤처확인기업 수혜인증 년한 확대, 의생명·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규제 해소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애로사항이 발굴 및 논의됐다.

최열수 청장은 “우리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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