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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까지 콕 집어 처벌하는 한국형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있을까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4) 중대재해 처벌범위 '시끌'

입력 2023-09-17 13:53 | 신문게재 2023-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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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스마트 안전장비 의무화 (CG)
(사진=연합)

 

최근 건설 분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마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지 만 2년에 가까워졌지만 강력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 발생해 예방효과가 크지않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318명) 대비 29명 감소했다. 이중 건설 분야 사고 사망자 수는 147명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81명, 기타는 61명이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엔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도리어 늘어났다. 디앨이앤씨와 현대건설, 현대비앤지스틸 등 대형 건설사에서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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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안전 및 조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안전보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과 생명 및 신체의 보호인데 처벌에만 집중한 나머지 수단이 목적을 가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며 “OECD 국가 중에 개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몇몇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자 사망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은 없다.

영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개인의 처벌을 구분하되 기업의 이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기업이 유죄 인정을 하는 경우 개인인 이사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거나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캐나다는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 책임귀속의 주체를 ‘조직’으로 한정했다.

최 실장은 “호주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각 주에서 ‘작업장 과실치사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로 사례에 적용하는 빈도는 높지 않다”며 “이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는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려면 그에 앞서 정말로 과도한 처벌이 내려졌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동안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당시 목표는 기업 경영 책임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면 경각심을 갖고 전산업 안전보호 체계 구축을 제대로 할 것으로 생각해 입법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이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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