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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보호전문기관, 31개 시·군 노인인권 보호 공무원 정담회

입력 2023-09-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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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회<사진제공=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시군공무원 정담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권역별 담당 공무원이 함께 효율적인 노인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역할을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사업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은 “다른 지자체와의 사례공유를 통해 대응절차와 방식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견고한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노인학대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연계 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의 촘촘한 연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광역센터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5개(경기도,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북부, 경기북서부)의 권역으로 나눠 노인학대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정담회 세부 일정은 ▲12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부천,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19일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수원, 안산, 화성, 평택, 오산, 안성) ▲20일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성남, 용인, 광주, 이천, 여주, 양평) ▲22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정부, 남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가평) ▲26일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고양, 파주, 김포, 동두천, 연천)이며, 지역별 노인학대 현황과 시설학대 사례개입에 대한 경험과 대응방안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1577-1389로 연락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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