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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실태점검 나서

13일부터 두 달간, '21~22년까지 지원기업 911개 전체 대상, 부정 사용 적발시 원금 회수 및 이자 지원 중단, 향후 융자 추천 제한 등의 조치 취할 터

입력 2023-09-12 16:56 | 신문게재 2023-09-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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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 실태점검을 향후 2달간 도, 시·군, 경제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동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23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자금 3250억 원과 고정금리의 직접 융자자금 280억 원 등 총 3530억 원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실태점검은 정책자금 운용 목적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원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2021~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 911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자격 유지 여부, 자금 사용의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별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 등을 기초로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1차 검토하고 기업의 소재지 이전 여부, 휴·폐업 여부, 대표자 및 업종 변경 사실 등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2차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목적에 따라 지원(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 사용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대출일로부터 1년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휴폐업 여부 등 기업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자금지원 원금 회수, 이자 지원 중단, 향후 융자 추천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또한 지난해 대비 정책융자금 총규모를 830억 원을 확대 운용 중인 만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금년 운용성과 분석 결과 및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융자금 운용 규모, 지원 가능 사업 내용 및 이자보전율 등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춘천=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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