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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가자격시험 시험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직원 22명 징계 요구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사고…노동부, 검정수수료 인상 등 주문
산업인력공단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조치…이달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입력 2023-09-12 16:12 | 신문게재 2023-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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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파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22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진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과 관련해 답안지 처리 과정 중 파쇄 사고 등이 발생해 이뤄졌다. 노동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답안지 파쇄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출제-시행-채점 등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지난 4월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에 대해 답안지 인수인계 및 파쇄 관련 산업인력공단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답안 인수인계 분야에서는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시험관리원 위촉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이어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 미상주 등도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방지 노력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미준수와 시험장의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인수인계 관련 규정·절차·서식 보안 미흡, 채점센터로 답안 인수인계시 보안 취약, 인수인계서 서식 불일치 등이 있었다.

노동부는 또 비효율적인 조직 편제, 자체 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률 저조, 낮은 검정수수료 등 인력·예산 부족,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체계 부재 등이 있었다며 검정수수료 인상,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3명, 경징계 6명, 주의 11명, 경고 2명 등 산업인력공단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에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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