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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10월 4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정기분 재산세 토지 및 주택 1/2 부과

입력 2023-09-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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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


의령군은 12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603건, 23억원(지방교육세 3억원 포함)을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22억7600만원(34,697건)으로 지난해보다 7.06% 하락한 수치로, 공시지가 하락(-6.79%)이 주요 하락 요인이며, 주택분 또한 1억1000만원(906건)으로 지난해 주택 2기분에 비해 5.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령=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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