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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9억6000만원 부과

입력 2023-09-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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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
전남 영광군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부과했다.

이번 총 부과액은 4만2881건에 49억6800만원으로 전년 부과액 대비 6.2%(3억3000만원)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세부담 완화정책을 반영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영광군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됨에 따라,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방문 ▲가상계좌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추석 및 임시공휴일과 이어져 마감일에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권기덕 기자 jnews20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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