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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입력 2023-09-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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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청사 전경.
통영시청 청사 전경.
통영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증빙서류 비치여부 등이다.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으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가공품 268품목 및 농축산물 9종이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나아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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