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9월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재근기자 |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1년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고,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