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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9-11 10:36 | 신문게재 2023-09-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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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자료
그래픽 자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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