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년위원의 정수 규정 △청년 주거ㆍ금융ㆍ일자리 등의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사업 시행 △청년시설과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 근거 마련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지정 등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을 폭넓게 보완하도록 구성됐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되는 상위법과 발맞춰 청년에게 최신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주거 안정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 등의 세부사업이 있다.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41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경북의 각종위원회 구성에 청년위원이 10분의 3 이상이 위촉되도록 정수를 규정한 것은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