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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 방송국 대기실서 전자담배 흡연→과태료 부과

입력 2023-09-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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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방송가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은 마포구 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원 처리 결과문을 받았다.

결과문에는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이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며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확인해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은 지난 3일 공개된 엑소 비하인드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 디오는 MBC TV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실내 흡연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흡연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해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디오는 오는 18일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기대’를 발표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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