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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깎인다…중처법 유죄땐 10% 감점

입력 2023-09-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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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을 10% 깎아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결과는 국토부가 매년 7월말 결과를 공시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쓰인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를 깎는다. 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키웠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했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3%의 감점을 받았지만,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9%까지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는다.

이와 함께 발주처의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가 낮으면 2∼4% 감점,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받으면 2∼4% 가점을 준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페널티는 5%에서 30%로 늘렸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를 감점받고, 실적액의 29%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실적액의 최대 4% 감점, 25% 가점으로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공사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하한은 기존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는 평가액이 3.02% 줄어들고, 301∼400위 건설사는 1.21%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간 상위 기업이 자본금 등이 반영되는 경영평가를 과도하게 높게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보정되는 것이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선 공사실적 비중이 36.3%, 경영평가 비중이 40.4%를 차지했는데, 평가 기준 개편안을 적용해 올해 평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공사실적은 38.8%로 늘고 경영평가는 36.7%로 줄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이렇게 대폭 개편하는 것은 2014년 개편해 2015년 평가에 적용한 이후 9년 만이다. 개편안은 내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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