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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약관 129개 시정…“금융 분야 불공정 계약관행 해소”

은행 분야 우선 시정요청 후 다른 분야 순차적 시정요청 계획

입력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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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은행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20개 유형 총 129개 조항에 이른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조항)과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9개 조항),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19개 조항)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약관은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리 헤아리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됐다. 실제로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사례도 존재했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이 여기에 속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때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토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당하고 판단했다.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과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했다. 공정위는 위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 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왔다. 조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었다.

이번 시정요청은 불공정 약관들이 상당부분 고쳐지는 효과를 내 은행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명 공정위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은“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과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치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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