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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구리시형, 도자금연계형에 이어 세 번째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힘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 전국에서 8번째로 시행되며, 오는 9월 1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서민금융진흥원[(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이며,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및 융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 간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해 금융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저신용 이차보전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에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저신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