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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유도후 비용 청구”…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전년비 48.7%↑

입력 2023-09-07 06:00 | 신문게재 2023-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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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관련 신청이유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건강식품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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