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개시

입력 2023-09-06 09:33 | 신문게재 2023-09-07 1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경기공유서비스 무료법률상담 예약화면
경기공유서비스 무료법률상담 예약화면(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7일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이 도와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는 경기콜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시군은 각 시군 개별적으로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방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약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무료법률서비스 메뉴에서 경기도 및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하고 상담받기 편리한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분야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한편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공웨딩홀, 강좌신청 등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로 3천여 개 공공자원이 등록돼 있다.

도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아 기관별로 문의하고 예약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된 만큼 법률상담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 회의실 등 공공자원에 대한 예약서비스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예약신청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를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