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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3개월 앞당긴다…내달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내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

입력 2023-09-05 15:39 | 신문게재 2023-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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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재입법예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조합비 세액공제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연말정산 시점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시행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노조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진행해왔다. 또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조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해 왔다.

노조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내달 1일 개통될 예정이다. 공시 시스템에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작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한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은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자가 노동조합비와 관련해 받는 세액공제 비율은 15%로, 1000만원이 넘을 때에는 30%다.

정부는 노조가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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