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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이빨대’ 도입 코앞… 개인 카페 점주 '불만'

11월 24일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종이빨대 플라스틱 빨대보다 2배 이상 비싸
종이빨대서 발암성 물질 검출...실효성 논란도

입력 2023-09-05 06:00 | 신문게재 2023-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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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커피를 내린 일회용품 컵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법’ 계도 기간 3개월 종료를 앞두고 카페업계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들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종이 빨대의 방수 코팅에서 인체에 유해하고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됐다. 일회용 봉투, 쇼핑백 등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규제 대상 시설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업 등이다.

업계 1위인 스타벅스 코리아는 가장 먼저 일회용품 감축 조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2018년부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뚜껑)와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또 우천 시 제공하던 우산 비닐을 대신할 물기 제거기를 매장에 설치했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이디야커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며 계도기간 이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개인 카페 사업주들은 곤란한 표정이다. 여전히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찾는 경우가 있고, 제품 단가 역시 플라스틱 대비 종이 빨대가 약 2.5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종이 빨대가 환경과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연구진은 자국에서 유통되는 39개 친환경 빨대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분석 결과 39개 중 18개인 69%의 빨대에서 PFAS가 검출됐다. 유리 빨대의 40%, 플라스틱 빨대의 75%, 대나무 빨대의 80%에서 PFAS가 나왔다. 종이 빨대의 경우 무려 90%에서 해당 성분이 발견됐다. 5종의 스테인리스 빨대에서는 어떠한 PFAS도 검출되지 않았다.

PFAS는 자연적으로는 잘 분해되지 않으며 인체나 동식물, 환경에 유해해 세계 각국이 앞다퉈 규제를 추진 중인 물질이다. 종이빨대에서 검출 비율이 높은 것은 물에 닿아도 눅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수코팅에 PFAS가 쓰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스타벅스가 제공한 종이빨대에서도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나와 회사가 이를 전량 회수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냄새는 제조사가 종이 빨대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코팅액의 배합 비율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빨대는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량의 PFAS만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다만 자주 오래 사용하다간 수년 간 신체에 축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종이 빨대 등 각종 친환경 빨대들이 시장에 나오고는 있지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며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빨대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이는 당연 메뉴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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