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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환경부·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 성과급…불법 촬영한 직원도 791만원 받아

입력 2023-09-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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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프로필
(이주환 의원실 제공)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직원 중 중대비위로 징계받았음에도 성과급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35명에게 성과급 3억 7269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9명에게 1억 7581만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가 5명에게 4178만원 등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주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퇴직하면서 공사 내부규정과 달리 퇴직금 약 7000만원을 받아 갔다고 전해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에게 올해 성과급 165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 지난해 성과급 1142만원을 지급했다. 자원관은 의원실에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하자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처럼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성과급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 다수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청렴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공기관이 피징계자들에게 무분별한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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