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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한화솔루션 제기 소송 승소…상고심에도 적극 대응”

입력 2023-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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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고,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쯤까지 한화 기업집단의 동일인(김승연)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위장 계열사였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다. 또 위 동일인을 정점으로 하는 한화 기업집단의 지배 구조와 동일인의 재산 증식과 동일인의 효율적인 그룹 지배를 위한 조직인 경영기획실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한화 소속 계열사들은 동일인의 차명 회사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배경 하에 지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익스프레스가 2009년 5월 동일인의 친누나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위와 같은 배경에 따른 지원 행위가 계속됐다고 봐 시정명령과 총 229억여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한화솔루션은 지난 2021년 1월 19일,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21년 1월 20일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제재에 대해 재결 서열 7위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소속 화주 회사·물류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물류 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물류회사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 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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