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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산업계 ‘화학물질 검지·경보기’ 고충 해소나선 환경부…기준 완화 추진에 우려도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검지·경보기 구입·관리 부담 줄 것 기대감
제도 완화로 유해화학물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입력 2023-09-03 16:19 | 신문게재 2023-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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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생산 현장 살펴보는 한화진 장관<YONHAP NO-4168>
화학물질 제조 업체를 방문, 화학물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한화진 장관(사진=연합뉴스)

 

최근 환경부가 고점도 화학물질이나 유동성이 낮은 화학물질에 대한 검지·경보기 설치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나선 가운데 산업계의 고충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검지·경보기 비용 등에 대한 업계의 경제·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제도 완화로 인한 유해화학물 사각지대가 나올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에 나섰다. 앞서 환경부는 산업계 쪽에서 다양한 경로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제출 받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산적한 화학물질 규제 사안 중 화학물질 검지·경보기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은 그간 기업들에게 ‘앓던이’였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은 별도의 예외상황이 아니라면 실내는 10m(바닥면 둘레) 마다,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20m(설비군 바닥면 둘레) 마다 설치가 돼 있어야 했다. 비용·관리적 측면에서 부담이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당 100만원 정도인 감지기 가격은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옥좼다. 또 많은 감지기 운영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귀띔이다. 실제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 소재 화학물질 제조업체를 방문해 간담회가 열렸을 때, 해당 업체 관계자는 검지기 오작동 문제를 토로하며 ‘검지·경보기 설치기준’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산업계의 요구에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모양새다. 유동성이 낮거나 고점도 물질에 대해 검지·경보기 설치기준을 10·20·30·40m 등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 등 제도완화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지설비가 대당 100만원선을 기록 하고 있다. 100개가 설치된다 비교했을 때, 제도가 완화되느냐 여부에 따라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차이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검지·경보기 설치 기준을 차등(완화)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완화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 어떤 물질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계속 검토를 하고있는 단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큰 반면 제도 완화로 말미암아 유해화학물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된다. 화학 재난 발생시 사전에 확인과 유독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취지에 역행해 위험물질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검토해서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기업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며 “효율적 관리 수단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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